2분기 중에는 보험료 할증 안내…금융위 애로사항 개선 조치 발표
신용카드 사용액 목표실적 달성 및 급여'공과금 자동이체 등을 조건으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온 예금상품 이용자가 우대금리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 사실이 즉각 본인에게 통보된다.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현장메신저 제안)에 대한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늦어도 3월 중에는 전월 카드이용 실적 미달 등 예'적금 우대금리 변동사유 발생 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2분기 중에는 보험료 할증 기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보험계약 표준약관'에 할증기준을 포함한 보험료 산출방법을 명시한다. 카드 연회비 결제 시 결제사실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에게 알린다.
그리고 하나의 신용카드회사에 분실 신고 시 본인이 가입한 전체 카드를 정지할 수 있는 일괄 분실신고 시스템 구축도 완료했다. 보험금 청구 시 증빙서류 사본 제출 허용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보험금 3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주부'취업준비생 등 소득증빙이 어려워 계좌개설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금융거래 범위 및 한도를 설정한 예금계좌(일일 거래한도: 창구 100만원, ATM'인터넷 30만원) 개설을 허용했다.
금융 당국은 금융소비자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수집하는 현장메신저 활동이 금융소비자 권리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현장메신저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윤상기 금융위원회 현장지원팀장은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을 위해 현장메신저 회의를 분기별로 지속 개최하는 한편 상시적으로 현장메신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업권별 소셜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소통채널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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