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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1일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한 KDB산업은행 구미지점 직원 A(43)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은행 창구 업무 중 고객 B씨가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2천만원 적금통장을 해지해 "현금으로 출금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휴대전화 통화를 지속하고 있는 점에 사기임을 의심, 검찰청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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