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 41억 횡령 유죄

입력 2017-01-27 04:55:02

징역 2년6월에 집유 3년 선고

회삿돈을 빼돌리고 거액의 분식회계를 통해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성로(62)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이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배 전 회장에 대해 제기한 9개의 공소사실 가운데 법원이 인정한 것은 회삿돈 횡령 혐의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외법인인 동양인도네시아가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41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배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인도네시아 현지에 파견한 인건비를 동양종건이 반환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불법 이득을 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양인도네시아와 작성한 기술용역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됐고,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봐도 배 전 회장이 동양인도네시아의 매출 이익을 국내로 들여올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해외 법인의 매출액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영남지역 언론인이자 경제인으로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 전 회장이 ▷1천억원대 분식회계를 토대로 산업은행에서 179억9천만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 ▷계열사인 영남일보 주식을 싸게 팔거나 동양이앤씨 주식을 비싸게 사서 동양종건에 8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하도급업체 선정을 위해 포스코건설 플랜트사업본부장에게 뇌물 5천만원을 준 혐의 ▷관급시설공사 입찰을 위한 허위 재무제표 작성 등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선 범죄사실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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