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금 대출 금리·건보료 경감", 서문시장 피해 상인 도운 주호영

입력 2017-01-27 04:55:02

市·중기청에 이자 보전 확답 받아…복지부 '경감고시 개정' 성사시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화재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대구 서문시장 상인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이자 감면과 건강보험료 경감을 위한 '경감고시 개정'을 성사시킨 것이다. 이를 두고 지역민들은 자신의 지역구 민원이 아니지만 대구경북 전체를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서문시장을 방문, 비상대책위 측으로부터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자금 대출 금리 인하(2%→1%)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생계비 지속 지원(1회→입주 시까지) ▷화재 피해 상인의 의료보험료를 소득수입에 관계없이 30% 일괄 감면 등을 요청받았다. 서문시장 피해 상인들은 화재 이후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2% 고정금리로 4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이어서 장기간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피해 상인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었다.

주 원내대표는 대책 마련을 호소한 상인들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이자 인하와 건강보험료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고 다음 달 중 확정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청, 대구시와 논의 끝에 대구시가 거치 기간 동안 1%(연간 4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전해 주고, 중소기업청은 행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 양측으로부터 지원이 가능함을 확답받았다.

건강보험료 부담 문제도 해결했다. 화재 등의 이유로 생활이 극히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30% 경감받지만, 서문시장 피해 상인 대다수(약 80%)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복지부에 경감고시 개정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모두 경감 대상이 되도록 하는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평균 건강보험료가 9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약 2만7천원의 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는 셈이다. 새로운 고시가 시행되면 서문시장은 물론 여수 수산시장의 피해 상인들도 혜택을 본다.

노기호 서문시장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다수 정치인들이 얼굴만 내밀고 가는데, 발 벗고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다. 정치인이 이래야 한다"며 반겼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무겁게 생각하고 말보다는 실천하는 바른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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