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익한 금융정보' 공개…차 고장 대비 긴급출동특약 체크
설 연휴 중에도 시중은행의 탄력'이동 점포를 활용하면 현금입출금 및 환전 등의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향 방문 중 교대운전을 해야 한다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단기운전자확대 특약'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보험적용 대상을 확대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25일 공개했다. 바쁘다 보니 조카들에게 줄 세뱃돈(신권)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면 시중은행의 탄력'이동 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주요 역사 및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인근 등에서 운영하는 시중은행의 탄력'이동점포에선 간단한 입'출금 및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집 근처나 고향 인근 탄력'이동 점포의 위치 및 영업시간을 확인해두면 연휴에도 간단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친구 또는 친척과 함께 자동차로 고향을 방문한다면 '단기운전자확대 특약'을 이용하는 편이 좋다. 형제자매나 제삼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출발 전날까지 가입하는 것이 좋다.
차량 고장 등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연료소진, 배터리 방전, 타이어펑크 등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면 비싸기 때문이다.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면 한국도로공사 무료견인서비스(1588-2504) 이용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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