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적자에…술 취해 주차 차량 14대 긁은 50대

입력 2017-01-26 0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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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만 1,200만원 달해…합의 안되면 구속될 수도

술에 취한 채 골목길에 세워둔 자동차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51)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8년 전부터 호프집을 운영해 왔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돼 돈을 벌기도 했지만 6년 전부터 매출이 줄더니 급기야 최근 들어서는 매월 100만원 이상 적자가 났다.

고민을 거듭하던 A씨는 지난달 23일 뜻하지 않은 사고를 쳤다. 가게 상황을 비관하다 영업을 마친 텅 빈 가게에서 혼자 술을 마신 게 화를 자초했다. 오전 3시쯤 취한 채 가게를 정리하고서 집으로 향하던 중 차량 열쇠로 주민들이 골목에 세워둔 차량을 긁었다.

A 씨가 훼손한 차량은 무려 14대. 피해 차량 대부분이 뒷문부터 펜더까지 긁혀 수리비는 약 1천200만원에 이르렀다. 출근하다 자신의 차가 긁힌 것을 발견한 주민 B(59) 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및 보름간의 잠복수사 끝에 22일 A씨를 붙잡았다.

술김에 저지른 실수지만 대가는 컸다. 25일 재물손괴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한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거나 보상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법정 구속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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