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 부과 체계 개편안 발표…피부양자 7만명 지역가입자될 듯
내년부터 대구경북지역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10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20% 낮아질 전망이다. 반면 지역가입자 5만 가구는 평균 15% 오르고, 고소득 피부양자 7만 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고,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형평성 논란을 일으켜온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꿔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개편안은 3년씩 3단계로 나뉘어 시행된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확 준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정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우선 1, 2단계인 2023년까지 연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총수입 연 1천만원 이하)는 월 1만3천100원이 부과된다. 3단계인 2024년부터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총수입 연 3천360만원 이하) 가구라면 1만7천120원이 정액 부과된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수준을 대략 추정) 기준은 폐기하고, 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보험료는 서서히 줄이기로 했다. 1단계에서는 시가 2천400만원 이하 주택과 4천만원 이하 전세금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3단계에서는 시가 1억원 이하 주택과 1억7천만원 이하 전세금으로 확대한다. 차량은 4천만원 이상 고가 차량에만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1단계로 대구경북 지역가입자 중 77%인 110만5천 가구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20%(월 2만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5만가구(4%)는 평균 15%(월 5만원) 오른다. 3단계로 가면 지역가입자의 80%인 114만5천 가구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절반가량(월 4만6천원)이 낮아진다.
◆대구경북 피부양자 7만 가구는 지역가입자 전환될 듯
소득이 있는 데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 47만 가구(피부양자의 4%)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대구경북은 7만1천 가구(대구 3만 가구'경북 4만1천 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추산된다. 합산소득이 3천400만원(1단계), 2천700만원(2단계), 2천만원(3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된다. 형제, 자매는 장애인이거나 30세 미만, 65세 이상일 때만 신청 자격이 생긴다.
급여 외에 금융'임대 소득 등이 연 3천4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의 보험료도 오른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2% 정도로 대구경북에서는 2만7천여 명이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 소득 기준은 단계적으로 2천만원까지 낮아진다. 복지부는 여론을 수렴해 5월쯤 정부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이 상반기에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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