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수의계약 체결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북 한 기초자치단체 6급 공무원 A(43) 씨를 구속했다. 또 A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상수도 시설업체 대표 B(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B씨의 청탁을 받고 200억원 규모의 취'정수시설 사업 중 계측기기'제어장비'배수지설비 등 20억원 상당의 사업을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맺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금액이 커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법의 맹점을 노렸다. B씨의 업체는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지자체가 있는 농공단지에 본사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현금으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시인했으며, 현재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