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중단 학생들 사이버 학습으로 학력 인증 받는다

입력 2017-01-23 19:35:20

올 6개 시도 시범, 내년 전국 확대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공부를 중단한 학생들도 학교 밖에서 이전의 학습 경험을 살려 학력을 인정받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서울'부산'대구'강원'전남'제주 등 6개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의무교육 단계 미취학'학업 중단 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의무교육 단계에서 몸이 아프거나 소년원에 가는 등 이유로 학업을 중단(해외 출국 제외)하는 학생이 매년 약 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학교 밖에서 학력을 인정받는 길은 사실상 검정고시뿐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공부했던 경험을 인정받으면서 졸업에 필요한 나머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면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중단한 경우 지금까지는 1, 2학년 수업을 들은 것과 상관없이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2년간의 교과목 이수 시수를 인정받고 나머지 필수'선택과목 이수 시수를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으로 채우면 된다.

이를 위해 학습지원 사업을 하는 각 시'도 교육청은 '학력연계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지역 기관이 운영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과정을 위탁 프로그램으로 지정해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소년원이나 대안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이 운영하는 학업 중단'다문화'탈북 학생 대상 프로그램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학생들은 방송중학교나 사이버 학습 콘텐츠를 활용해 과목 단위로 공부할 수도 있다.

이처럼 온라인 강좌를 이수하거나 국가공인자격증을 따는 등 다양한 공부를 해 교육감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생들은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청은 학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비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진로 상담을 비롯한 복지 서비스와 취업 지원도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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