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문턱 닳도록 방문, 도청 터 개발 길 열려 기쁘죠"

입력 2017-01-23 04:55:12

대구시 곽영구 군공항이전과장…'대구땅 만들기 프로젝트' 맡아 날강도소리 들으며 부처 설득

"2년 동안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서 '날강도' 소리를 들어야 했는데, 드디어 법이 국회를 통과해 감개무량합니다."

대구시 곽영구 군공항이전과장은 20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감격에 겨워했다. 시가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이전터를 재정 부담없이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결승점에 다 왔다고 믿었다가도 번번이 좌절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2015년부터 대구시 '도청 이전터 개발추진단' 총괄기획팀장으로 근무했던 곽 과장은 시가 재정 부담 없이 도청 이전터를 개발'활용할 수 있는 묘수였던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정부 부처와 국회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었다. 권영진 대구시장 역시 '대구땅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이름 짓고, 그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시장님은 물론 유승민'정태옥'추경호 국회의원 등의 적극적 지원이 없었다면 법 통과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이 혼연일체로 힘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땅을 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정부가 선뜻 동의해줄 리 만무했다. 곽 과장이 기재부 등을 찾아가면 '날강도 또 왔다'라는 말이 귓전을 파고들었다. 야당의 반대도 만만찮았다. 결국 2015년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본회의장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자동폐기됐다. 한 세트로 움직였던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종료 2개월을 남기고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는 다른 운명을 걸은 셈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7월 개정안이 재발의됐지만 장벽은 여전히 높았다.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은 12월 내 법안 통과를 예측했다. 그러나 12월 7일 열린 법사위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다시 막혔다. 곽 과장은 인터뷰 도중 당시를 회상하면서 고개를 내젓기도 했다.

곽 과장은 올해 1월 1일 자로 승진, 군공항이전과로 자리를 옮겼지만 법이 통과된 20일까지 계속해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애썼다. 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184명의 재석 의원 중 182명이 찬성하는 광경을 현장에서 지켜봤다.

"제가 씨를 뿌렸으니 수확까지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도청 이전터를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숙제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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