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회 통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구시가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이전터를 재정 부담없이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184명이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찬성 18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도청이 옮겨간 터를 국가가 사들인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제공하고, 지자체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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