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복지가 승가 화두 떠올라…이달부터 월 1만800원 지급
대한불교조계종은 구족계(具足戒'수행자가 스님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을 때 주는 계)를 받은 스님들에게 이달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승가 사회가 고령화로 진입하면서 스님의 인구 구성이 이미 고령사회 기준을 넘어섰고, 20년 뒤에는 65세 이상이 절반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노후 복지가 승가의 화두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조계종 승려복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대한 서류 접수를 마감한 결과, 600여 명의 스님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승려복지회는 내부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지원 보험료는 이달부터 현금으로 계좌에 지급된다. 조계종은 올해 월 1만800원, 내년 1만8천원, 2019년 3만6천원 등 단계적으로 지원금을 올릴 방침이다. 조계종은 지난해까지는 병원 입원진료비, 요양비,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구족계를 받은 조계종 스님으로, 종단 미등록 사찰 관계자 또는 종단 미등록 법인 관계자는 제외된다. 또 수행처와 수행 내용을 보고하는 결계(結界) 신고를 누락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조계종 측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스님은 20%이다. 조계종은 내후년까지 40% 스님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보험료 지원을 할 계획이다.
승려복지회 한 관계자는 "보험료 지원을 통해 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여 나가겠다"며 "국가 제도를 활용해 노후 걱정 없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지난해까지 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600여 명 수준인 것을 감안해 오는 5월께 2차 접수를 받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