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처음 확인된 이후 6년 만의 일이다.
이 법안은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구제급여 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들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그동안 업체 폐업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와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정받은 3·4등급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셈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만 공표 가능하고, 여론조사시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변화한 선거 문화에 발맞춰 선거 당일 SNS에 '투표 인증샷'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애국가 부른게 죄?' 이철우 지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여권 잠룡 홍준표·한동훈·오세훈, "尹 구속 취소 환영·당연"
이재명 "검찰이 산수 잘못 했다고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
홍준표 "尹탄핵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혼란이 나아"
민주당 "검찰총장, 시간 허비하며 '尹 석방기도' 의심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