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할수도

입력 2017-01-20 18: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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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추후 상황 고려 가능성 시사…삼성 수뇌부 3명 불구속 수사방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가적인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현재로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라며 "추후 상황에 따라서 (재청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특검은 영장 기각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한 뒤 법원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는 특검 내부에서도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한 입장 정리를 못 한 상태이지만 다음 주 정도에는 신병 처리 방향에 관한 윤곽을 정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이 부회장을 제외한 삼성 수뇌부 3명과 관련해서는 불구속수사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여지는 남겨놨다.

이 특검보는 최순실 씨 지원에 연루된 삼성 수뇌부 3명에 대해 "불구속수사 원칙이 현재까지 달라지지 않았으나 추후 수사과정에 따라 변동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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