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신고도 가능
# 직장인 김경진(43) 씨는 지난 주말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던 중 리볼빙(결제대금 분할납부) 수수료가 청구된 것을 발견했다. 지난해 말 카드회사 상담원과의 통화에서 리볼빙 서비스 가입 권유를 거절했음에도 수수료가 발생한 것이다. 김 씨는 상담원과 입씨름하는 것이 껄끄러워 속만 끓이고 있다.
# 직장인 이지영(39) 씨는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중 홍길동 씨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이 씨는 본인 과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사고처리를 위해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했다. 그런데 홍 씨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이 씨의 과실이 30%나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씨는 할증될 보험료 걱정에 전전긍긍하면서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소비자들이 금융기관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갈등내용을 상담해달라고 당부했다. 상담을 통해서도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원 접수로 대응수위를 높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와 이용방법'을 안내했다.
설인배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금융거래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는 물론 금융과 관련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1332에 전화해 상담하는 것이 좋다"며 "1332는 '금융 114'와 같다"고 말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2번으로 연결되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서는 금융회사에 대한 불만'피해 상담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신고'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우리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금융상담 서비스는 전화 외 금융감독원 방문(서울 여의도 본원, 대구지원 등 전국 11개 지원), 인터넷채팅(e-금융민원센터)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상담을 통해 해결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금융민원 처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민원 가운데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은 민원인과 금융회사 간 자율조정 과정을 밟게 된다. 이미 금융회사를 거친 민원이나 자율조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금융감독원이 직접 처리한다. 민원은 인터넷(e-금융민원센터 www.fcsc.kr), 우편, FAX 및 방문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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