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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가고 있다. 이 부회장은 법원의 명령으로 영장 발부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2017.1.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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