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구미 작년 임금체불 729억…근로자 1만3800여 명 피해

입력 2017-01-17 04:55:05

고의 체불한 구미 업체 대표 구속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임금 체불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미에선 여성 가장 등 취약 계층 근로자 43명의 임금 1억3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중소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16일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임금 1억3천3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구미공단 휴대전화 부품 제작업체 대표 S(49) 씨를 구속했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구미공단에 2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S씨는 원청사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아놓고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자신의 빚을 갚거나 고급 등산복'승용차 구입 등 호화 생활을 이어가는 데 사용했으며, 식대'생활정보지 광고료'유류 대금 등 다른 업체와의 거래 대금 8천여만원도 주지 않았다.

구미지청 측은 "여성 근로자 등은 월세도 못 내는 등 극심한 생활고를 겪어 왔다. S씨는 주민등록을 말소한 채 일정한 주거지도 없이 채권자들로부터 도망 다니다가 장기간 추적 끝에 붙잡혔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취약 계층 근로자들인 데다, 사업주의 죄질이 불량해 구속 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악의적인 체불은 아니더라도 불황과 잇따른 사업체 부도 탓에 임금 체불액과 피해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보다도 훨씬 심각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의 임금 체불액은 2011년 1조874억여원에서 지난해 1조4천286억여원으로 늘었다. 체불 피해자도 같은 기간 27만8천여 명에서 32만5천여 명으로 늘었다.

공단도시인 구미만 놓고 볼 때 임금 체불액은 2011년 95억6천여만원에서 지난해 165억4천여만원으로, 피해자는

2천606명에서 4천97명으로 급증했다. 철강 등 주요 업종 불황이 이어지는 포항 등 동해안 지역 5개 시'군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임금 체불액은 2015년 265억8천900만원에서 지난해 564억4천400만원으로, 피해자는 같은 기간 4천716명에서 7천761명으로 늘었다.

경북도는 관련 기관들과 협조해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 예방'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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