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형시술 50대 女 구속

입력 2017-01-17 04:55:05

대구 동부경찰서는 16일 의사면허 없이 모텔에서 불법으로 성형 시술을 한 혐의로 A(59'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대구 중구 한 모텔에서 B(59'여) 씨의 뺨과 이마에 필러를 주입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5명에게 12차례에 걸쳐 필러 시술을 해주고 모두 1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필러 시술 한 번에 10만~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을 통해 "성형외과에서 받는 것보다 효과가 더 오래 가는 필러 시술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B씨 등 피해자 3명은 피부조직이 괴사하는 등 부작용으로 한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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