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4일 자 한 신문 기사에 서애 류성룡이 이순신을 수사(水使)로 천거하였다는 '징비록' 기록이 사실이 아니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 있었다. 그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고자 한다.
첫째, 송우혜 씨는 임란 1년 전인 1591년(선조 24) 2월 13일 이순신이 전라좌수사를 제수받는 실록 기사에 천거자의 이름이 없는 데 착안하여, "류성룡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순신을 전라좌수사로 천거하지 않았다"는 논지를 펴고 있는데, 이는 무지의 소치이거나 의도적 호도이다. '서애연보'에는 '1591년(선조 24) 2월, 이순신과 권율을 천거'한 것으로 분명히 나타나 있으며, 또 류성룡은 6년 뒤인 1597년(선조 30) 1월 27일 어전회의에서 "내가 이순신을 수사로 천거했다"고 자진해서 밝혔다.(선조실록) 이때 선조는 이순신에게 "현해탄을 건너오는 왜장 '가등청정'을 바다 한가운데에서 요격토록" 한 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등의 명분을 내세워, "임금을 속인 자는 반드시 죽이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작심하고 논죄를 시작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서애는 '연대책임'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순신을 전라좌수사에 천거했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 결정적 증거이다. 동 회의장에는 송우혜 씨가 이순신 천거자로 예시한 이산해와 선조가 있었으면서도 류성룡의 고백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591년 2월 13일 기사에 이순신 천거자 명단이 없다고 해서 "선조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전라좌수사로 배치만 하였다"는 송 씨의 주장은 지나치게 단정적이다.
둘째, 류성룡이 이순신을 전라좌수사를 비롯한 관직에 천거했다는 조선시대의 권위 있는 기록이 당색을 떠나 '차고 넘친다'. 택당 이식이 지은 '이통제사 시장', 잠곡 김육이 지은 '이충무공 신도비명', 선조의 외손자 신경이 지은 '재조번방지1' 등은 좋은 예이다. 특히 고종 때 영의정을 지낸 이항복의 후손 이유원(1814~1888)의 '임하필기'에는 서애 선생과 동시대를 살았던 지봉 이수광의 말임을 빌려 '이순신이 무신으로 있으면서 이름이 별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서애가 재상이 되어 이순신을 정읍현감과 전라좌수사에 천거하여 중흥의 첫째 공을 세운 명장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허균의 문집인 '성소부부고' 및 허목의 '기언'과 이긍익의 '연려실기술' 등에서도 이순신 천거자는 서애로 엄연히 나타나 있다.
셋째, 송 씨가 이런 '차고 넘치는 긍정적 기록들'을 외면하고, 전라좌수사가 되기 2년 전인 1589년(선조 22) 1월 21일에 정언신과 이산해가 이순신을 천거한 실록 기사를 예시한 것은, "조정에서 아무도 그(이순신)를 추천한 사람이 없었다"는 '징비록'의 내용을 부정하기 위함이나, '징비록'의 동 기사는 서애 선생이 스스로의 공을 부풀리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이순신이 발군의 실력과 공로와 모범적인 심성에 비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음을 보다 강하게 나타내기 위한 수사적인 배려였다. 이순신의 19촌 조카인 이율곡이 이조판서 당시 서애 선생을 통해 이순신을 만나보고자 한 일화 또한 서애 선생이 이순신의 최대 후원자임을 나타내 준다.
넷째, 송 씨는 1591년(선조 24) 2월 12일 선조가 "이천, 이억기, 양응지, 이순신을 남쪽 요해지에 정송(定送)하여 공을 세우게 하라"고 한 실록 기사를 인용하였는데, 여기에서의 이순신은 충무공 '李舜臣'이 아닌 '李純臣'으로 표기되어 있다. 누군가의 실수로 李舜臣을 李純臣으로 잘못 기록했거나 오타일 가능성 등이 없지는 않으나, 그게 아닌 동명이인 무의공 李純信(1554~1611, 명종 9~광해군 3)을 오인한 것이라면, 송 씨는 사료 채택부터 큰 실수를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