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직권 남용·국회 위증 혐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 이사장)을 16일 오전 구속기소했다.
문 전 장관은 특검이 지난달 21일 공식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피의자로 '1호 구속'에 이어 '1호 기소'의 불명예를 안았다.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아울러 문 전 장관은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 지시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해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6월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등을 통해 두 회사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기금운용본부는 전문위원회에 부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문 전 장관은 "이번 합병 건은 100% 슈어(sure)하게 성사돼야 한다"며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내리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진 국민연금에 대한 인사'조직'예산 등 포괄적 지휘'감독권과 의결권 행사 감독 권한을 남용해 담당자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문 전 장관은 줄곧 "국민연금의 결정에 관여한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다가 특검 조사에서 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