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 주영호' 홀로 탈출 선장, 2011년에도 선원 실종 사고

입력 2017-01-16 04:55:05

당시 벌금 500만원 선고받아

6명의 사망'실종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해경의 조사를 받고 있는 '209주영호' 선장이 2011년에도 선원 실종 사고로 처벌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사고도 209주영호였다. 게다가 이번 사고로 실종된 선원과 2011년 실종사고 선원은 사촌 형제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선장 박모(58) 씨는 지난 10일 상선과의 충돌 사고에서 6명의 선원을 뒤로한 채 혼자 탈출했다. 박 씨는 해경에 "급박한 순간이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주변에 선박이 다가올 때 경보음이 울리는 레이더 경보장치 전원을 꺼놓은 점 등 선장의 업무 소홀로 선원들을 숨지게 했다는 비난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이런 사고를 낸 박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 2월 17일 오전 1시쯤 209주영호는 독도 동방 약 71마일 해상에 있었다. 당시 통발어구 투망작업을 하던 중 선원 김모(56) 씨가 통발 원줄에 걸려 바다로 추락해 실종됐다. 당시에도 선장은 박 씨였다.

기소된 박 씨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재판부는 "선원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구명동 착용 지시도 않은 채 조업도록 해 김 씨를 실종'사망하게 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이번 사고로 실종된 선원 4명 중 김모(60) 씨와 2011년 실종된 김 씨는 사촌 사이로 드러났다. 구룡포 어민들은 "같은 선장, 같은 배에서 집안 사람 2명이 실종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한 배를 책임지는 선장의 책임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은 현행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동해 먼바다 기상상황이 악화되면서 표류 중인 209주영호 수색을 중단하고, 경비함정 등 장비 일체를 철수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15일 "지난 14일 풍랑경보가 발효되는 등 기상이 악화돼 실종자 가족과 수색 중단을 협의했다. 기상여건을 지켜보며 항공수색은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14일 낮 12시 10분쯤 실종자 가족에게 그동안 실시했던 선내 수중수색 영상을 보여주었고, 가족들은 "선내에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희박한 것 같다"며 해경의 수색중단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09주영호는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 일본 해안으로 떠밀려가고 있으며, 침몰될 경우 해경의 수색재개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상선과 충돌 사고로 숨진 209주영호 선원 2명과 실종자 4명을 위한 분향소가 지난 14일 경북선원노동조합 건물 2층에 마련, 조문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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