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자전거 안심하고 타세요"…전 군민 대상 '보험' 가입

입력 2017-01-16 04:55:05

군위군이 16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앞서 군위군은 지난해 6월 자전거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고, 이번 보험 가입으로 자전거타기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위군에 따르면 외국인 등록자를 포함해 군위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사망(만 15세 미만자 제외) 1천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1천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상해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 시 5만원부터 8주 이상 15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당 2천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전 군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자전거 전용차로 설치, 시설물 정비 등으로 녹색 교통수단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앞서 구미시는 2010년 7월부터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에 6년째 가입하고 있다. 아울러 포항, 김천, 안동, 상주, 고령, 성주, 칠곡, 경남 합천'거창 등에서도 시'군민 대상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영주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자전거보험과 대중교통사고 보장을 담보로 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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