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지연이자 가로채 기소, 북구 1만3천여명 참여 추정
대구 북주 주민들의 K2 소음 피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가 지연이자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본지 12일 자 9면'13일 자 8면 보도) 4차 소음 피해 소송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형사재판에다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지연이자 반환 소송까지 해야 하는 탓에 정작 중요한 소음 피해 소송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4년 처음 시작된 북구 주민들의 K2 소음 피해 소송은 최모 변호사가 법정대리인을 맡아 2011년 1차 배상금 지급 때부터 2015년 4월 3차 배상금 지급까지 진행해왔다. 주민들은 3차 배상금 수령 당시 다음 소송도 최 변호사가 진행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4차 소송 역시 해당 변호사가 대리하게 된다. 4차 소송에는 주민 1만3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형사재판을 준비해야 할 최 변호사가 4차 소송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4차 소송 진행 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소장을 접수해 놓고 곧바로 취하하는 등 오락가락했다고 주장했다. 엄수옥 지연이자반환소송 주민대책위원장은 "2015년 여름 4차 소송 소장이 접수됐지만, 그해 12월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을 이듬해 5월로 연기하더니 3월에는 아예 소를 취하했다"며 "당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변론을 미룬 것은 아닌지, 앞으로의 재판 대응 때문에 4차 소송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변호사와 4차 소송 진행을 약정한 상황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현실론도 나오고 있다. 이차수 북구의원은 "소장 접수 지연은 검단동 북부 지역과 복현동 일부 주민 등 참여 주민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형사재판 결과 최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더라도 소속 법무법인 다른 변호사가 진행할 수 있으므로 4차 소송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다른 변호사로 간다면 두 명의 변호사 사이에서 큰 홍역을 치렀던 동구 주민들의 소음 피해 소송 사례처럼 될 수 있어 5차 소송 때 대안을 찾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최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측은 "최근 소장을 법원에 다시 접수했으며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4차 소송은 책임지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횡령 등 혐의로 검사가 불구속 기소를 했지만 아직 재판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면서 "소장 접수 지연은 소음 피해 청구권 소멸 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시기를 조율한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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