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간엔 이자 감면 혜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이하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농가에 대해 축산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하고 해당 기간의 이자를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 농가는 AI 발생 살처분 농가 및 예찰지역(발생농가 반경 10㎞) 내 예방적 살처분 농가다.
대상자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된 모든 융자금(부채대책, 사료구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가축분뇨처리 지원 등)과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축산경영종합자금, 축사시설 현대화자금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의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일이 돌아오는 축산정책자금 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단 사료구매 특별자금은 1년간)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해 준다. 농축협을 통해 파악한 AI 발생농가 소재지역(시'군)의 축산정책자금 전체 상환 기간 연장 원금은 지난해 말 기준 773억원, 이자감면액은 73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 내용을 홍보함과 더불어 축산농가 또는 대출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대상 농가인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고, 농협 등 대출기관에서도 상환 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조치를 차질없이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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