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무역협정 10년 만에 개정, 관세 낮춰
대구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중국'인도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이 4라운드 논의 시작 10년 만에 개정되면서 대중국, 대인도 비중이 높은 대구 수출에 날개가 달릴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태국 방콕에서 최상목 1차관 등이 참석해 열린 APTA 제4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이 4라운드 협정개정문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APTA는 한국'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6개국이 1975년 처음 체결한 협정이다. 몽골은 현재 가입 절차가 진행 중이다. 4라운드 협정은 3라운드보다 관세 양허가 확대됐다. 한국'중국'인도는 전체 품목 중 약 30%에 대해 평균 33% 관세를 감축한다.
이번 관세 감축은 올해 대구 수출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과 인도는 지난해 11월 기준 대구 수출액 비중에서 각각 1위와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11월 기준 대구의 대중국 수출액은 14억3천6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또 대인도 수출액은 2억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이번 APTA 협정 개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은 2천191개 품목의 관세율을 33.1% 인하하게 된다. 이 가운데 석유'플라스틱제품 등 1천200여 개 품목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규정한 세율보다 낮아지는 보완 효과가 생겨 우리 기업의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머지 900여 개 품목은 이번 협정으로 관세율을 인하한 후에도 한'중 FTA 관세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인도 수출도 더욱 쉬워진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던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원산지 기준이 이번 협정으로 완화되면서 원산지 증명이 더 쉬워지게 된다. 이번 협정은 각 회원국의 국내 이행 절차가 마무리되는 올해 하반기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 기업은 이번 협정 개정에 따라 대중국 수출에서 APTA와 한'중 FTA 세율 중 유리한 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인도의 경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APTA 특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중국, 인도 수출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 기업이 특히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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