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13월의 월급' 챙기려면?
직장인 이경진(39) 씨는 올해 연말정산을 앞두고 입맛이 쓰다. 지난 10년 동안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하지 않아 챙기지 못한 환급액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기 때문이다.
이 씨는 취업 후부터 지난해까지 '환급액도 적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한 자료만 회사에 제출했다. 이 씨는 지난주 동창들과 함께한 신년모임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고백했다가 친구들로부터 모진 훈계를 들었다. '지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었던 환급액이 족히 100만원은 될 텐데 보기 드문 애국자를 이 자리에 모시게 됐다'는 속 쓰린 농담까지 들어야 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누락 항목 챙겨야 '13월의 월급' 두둑해져
이 씨처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만 의존해 연말정산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직장인이 적지 않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그동안 조회 대상에 포함되는 지출 항목을 확대하며 사각지대를 줄여왔지만 여전히 불완전하다.
도입 첫해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사용액, 의료비 등 5개 항목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 증빙자료를 제공했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올해 그 대상을 14개 항목으로 늘렸다.
그러나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세액공제,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아울러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 비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중'고생 교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등 자료 제출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은 자료들도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증명서류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만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되는 의료비 자료 가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이를 제외하고 신고해야 한다. 자칫 부정신고로 의심받아 추후 가산세를 물 수도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의료비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추가'수정 기간이 지난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기 때문에 20일 이후 조회해 제출해야 한다"며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회 전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개시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했다. 올해부터는 4대 보험료 자료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18일부터는 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에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만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해 공제신고서에 입력하면 된다.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예상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관련한 궁금증은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16일, 18일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에는 홈택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여유를 갖고 접속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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