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수신'사기범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55)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13일 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 유사수신'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사기'횡령'뇌물공여'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 씨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521억원을 구형했다.
조희팔 유사수신 회사의 행정부사장이었던 강 씨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 초기 연 35% 확정금리를 준다는 제안에 투자자가 몰려들었고, 이들은 대구'인천'부산 등 전국으로 사업망을 확장했다. 그러나 불법 유사수신 피해자가 잇따르고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조 씨와 강 씨는 2008년 말 중국으로 달아났다. 강 씨는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혀 두 달여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재판부는 강 씨 사건과 관련, 범죄일람표만 5천여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희팔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상습 사기 행각을 벌여 7만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5조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채는 등 조직과 방법, 규모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대형 재산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가족이 해체되거나 목숨을 잃었음에도 범행을 숨기려 장기간 해외에 도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죄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준 유'무형의 손실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조희팔 사건 수사로 구속자 45명을 포함해 71명을 기소하고, 강 씨의 아내 등 5명을 기소 중지했다. 이날 강 씨의 판결을 끝으로 검찰이 중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린 주범 조희팔을 제외한 사건 핵심 가담자 및 조력자 등 대부분이 일차적인 사법처리를 받았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