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국회의원 소환제·대입제도 법제화 추진"

입력 2017-01-14 04:55:01

'정책정당' 1호 법안 4개 내놔…알바보험·육아휴직 3년법도

바른정당이 13일 교육, 노동, 보육 등 민생 관련 정책을 내놓으며 대권 레이스에 시동을 걸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 이후 여론이 반풍(潘風)에 휩쓸려가자 '정책 정당'이라는 모양새를 내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바른정당이 내세운 '1호 법안'은 모두 4가지다. ▷국회의원 소환제 ▷알바보호법 ▷대입제도 법제화법 ▷육아휴직 3년법'육아휴직 급여 60%법 등이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국회의원이 중대한 잘못을 했을 경우 국민이 소환해 탄핵할 수 있는 내용을, 알바보호법은 시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생)에게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줘 1년 6개월 동안 90일만 근무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입제도 법제화법은 정권과 장관이 바뀔 때마다 변하는 대입제도를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정해 학부모와 학생의 혼란을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육아휴직 3년법과 육아휴직 급여 60%법은 '유승민법'으로 불린다. 두 법은 현행 1년인 민간 기업의 육아휴직 기간은 공공기관처럼 3년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40%에서 60%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 의원은 13일 오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1년 육아휴직도 제대로 못 쓰는 상황에서 비현실적이라는 고민이 있었다. 저출산 관련 법들은 현실보다 앞서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은 민생과 연관된 '구체적인 정책'으로 다른 정당과 차별화하고 있다. 이날 쏟아낸 1호 법안 중 국회의원 소환제를 제외하면 나머지 3개는 정치 이념과 상관없는 노동과 교육, 보육 등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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