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억 횡령' 형사 재판, 民訴에 '새 변수'

입력 2017-01-13 04:55:01

K2 소음 피해 북구 주민들 지난해 지연이자 반환소송 재판 결과 따라 적잖은 영향

K2 소음 피해 소송을 맡아 거액의 지연이자를 가로챈 혐의로 최모(56) 변호사가 재판(본지 12일 자 9면 보도)에 넘겨지면서 대구 북구 주민들이 최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구 주민 2천여 명은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 변호사를 상대로 '부당 지연이자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는 서울 서부지검이 최 변호사의 지연이자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상황이었다. 주민들은 2004년 처음 소음 피해 소송을 제기할 때 '승소 판결로 취득한 원금과 지연이자 총액의 16.5%(부가가치세 포함)'를 주기로 최 변호사와 약정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6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2010년 주민이 승소했고, 최 변호사는 국방부로부터 승소 원금 192억원과 지연이자 170억원 등 총 362억원을 받았다. 애초 약정대로라면 최 변호사가 받을 성공 보수는 지연이자 28억원을 포함한 60억원가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최 변호사가 당초 계약과 달리 거액의 지연이자 중 일부만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상당 금액을 가져갔다고 주장한다. 해당 민사소송은 지난달 첫 기일에 이어 이달 중 2차 심리가 예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최 변호사를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민사 소송 결과에도 적잖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원고인 주민들의 법정대리인인 주현덕 변호사는 "최 변호사의 재판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도 큰 영향을 받는다"며 "재판부에 최 변호사에 대한 1심 형사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민사소송을 진행해 주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민사소송 진행이 다소 늘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주민들도 법원이 최 변호사에 대한 형사 재판을 빨리 진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야 민사소송도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엄수옥 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은 2015년 서울 서부지검이 최 변호사를 횡령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야 애초 정부 보상금에 지연이자도 포함됐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또 "2011년 처음 보상금이 나왔을 때부터 2015년까지 최 변호사는 지연이자의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주민들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 변호사에게 소음 피해 소송을 맡긴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를 해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엄 위원장은 "소음피해 3차 소송 후 4차 소송도 최 변호사가 맡는다는 약정이 돼 있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소송 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형사 재판에서 구속 등으로 소송 진행이 어려운 상태가 된다면 주민들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4차 소송을 이어가는 것도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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