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간전용공항 고도제한 되레 넓어져"

입력 2017-01-12 2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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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는 물론 수성·북구도 포함

통합 대구공항 이전을 두고 뒤늦게 반대 여론이 일면서 대구가 다시 공항 문제로 들끓고 있다. "대구공항을 옮겨서는 안 되고, 옮기려면 K2만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가 급부상하면서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통합 대구공항 이전 반대론자들이 제시하는 K2 단독 이전안의 경우 공항 주변 고도제한 범위와 피해 지역 확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구공항은 군사공항으로 돼 있어 '군용항공기지법' 적용을 받는데, K2만 옮겨간다면 전용 민간공항으로서 규제가 훨씬 강한 '항공법'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수평표면 고도제한 범위는 반경 2천286m에서 4천m로 넓어지고, 피해면적 또한 32㎢에서 77㎢로 확대된다. 동구 대부분 지역은 물론 수성구와 북구 일부 지역이 제한 범위에 포함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K2만 이전하고 대구공항은 존치해야 한다'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언뜻 달콤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많은 대구시민이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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