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횡령·배임 혐의 적용 검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최순실 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도 뇌물공여 혐의 수사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삼성이 두 재단에 낸 출연금도 뇌물 수사에 포함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 부분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특검에 앞서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출연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대통령의 지시 하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기업들을 압박해 출연을 강요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특검보는 "이미 (특별수사본부 수사로) 기소가 돼 있지만, 두 재단 출연금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검토 중"이라면서 "그 결과에 따라 다른 대기업에 대한 판단도 같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 외 대기업도 이미 수사기록이 와 있는 만큼 현재 검토 중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부연했다. 삼성이 낸 출연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를 수사를 통해 규명한다면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의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특검팀은 삼성이 회사 자금을 최 씨 일가 지원과 재단 출연에 사용한 것에 배임이나 횡령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이와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 "수사팀의 검토 대상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는데, 달라진 건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