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보궐선거 비용, 환수 통해 원인 제공자에게 물려야

입력 2017-01-12 04: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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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한 지역이 잇따른 군의회 의원 비리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울진군 다 선거구를 지역구로 하는 3명의 군의원들이 뇌물 수수 비리에 연루돼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구는 군의장이던 인사가 식당에서 소나무 분재를 훔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퇴해 2015년 초에 보궐선거가 이미 치러졌던 곳이다. 보궐선거를 거쳐 의원 배지를 단 인사마저 비리에 연루돼 의원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 셈이다. 자칫하다가는 기초의원 궐위를 막자고 한 선거구에서 임시선거가 3번 치러지는 사태마저 걱정해야 할 판이다.

지방의원들의 일탈과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치단체장이라고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비리로 사퇴하는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 툭하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지역 민심 분열 등 후유증도 크고 선거 비용 국고 보전에 따른 재정 부담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우리나라는 고비용 저효율인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행착오가 많이 제기돼온 만큼 적절하게 제도를 가다듬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꽃, 풀뿌리 정치 정착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1991년 출범한 지방자치제도 선거 방법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잦은 재'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고 선거 혼탁을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을 궁리해야 한다. 이를테면 비리 등 문제를 일으켜 자리를 박탈당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는 선거 비용 보전 금액을 강제 회수하는 방안 같은 것이다. 당해 지방선거의 차점자를 당선 승계해 재'보궐선거를 피하는 방안도 도입해볼 만하다.

비리에 연루돼 물러나거나 쫓겨나는 단체장'지방의원의 소속 정당에 책임을 묻는 방식도 고려할 만하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문제 후보를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물어 소속 정당이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 문제가 생긴 선거구를 사고 지역으로 고시해 해당 지역을 궐위 상태로 두는 등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조심스럽지만 검토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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