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대표가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선물은 허용된다

입력 2017-01-11 19:46:56

학생 대표가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에게 주는 카네이션은 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에 걸리는 경우 경찰에게 눈감아 달라고 청탁을 하면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청탁금지법 질의 사례 등을 공개했다.

-동료'부하'상사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보 시 난이나 꽃 화분 등의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5만원을 초과하는 난이나 꽃 화분 등을 선물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승진 축하 등을 위해 5만원을 초과하는 난, 꽃 화분 등 선물을 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난, 꽃 화분 등 선물은 가능하다.

-졸업식 날에 졸업생이 함께 선생님에게 감사의 의미로 꽃다발을 선물하는 게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졸업식날은 이미 성적 평가가 종료된 후이므로 교사가 졸업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받는 꽃다발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

-교사가 스승의 날에 학생 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을 받는 게 법 위반인가.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 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다만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춰 청탁금지법상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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