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 요구에 못미치고 부족해" , 보완 요청

입력 2017-01-10 11:29:56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10일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10일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에 대해 내용부실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10일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에 대해 내용부실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소가 요구한 것은 대통령이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에 대해 밝히라는 것인데 이 답변서는 요구에 못 미친다.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측의 답변서는 상당 부분이 참사 당일 대통령의 보고·지시에 대한 것만 기재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세월호 침몰에 대한 최초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도 (답변서에)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침몰 소식을 10시에 보고를 받아서 알게 된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티브이 등을 통해 9시가 좀 넘어서 보도되기 시작했기 대문에 피청구인은 티브이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는지 밝혀달라"고 보완을 요구했다. 또 "답변서에는 안보실장과 수차례 전화를 했다고 돼 있는데, 이는 국가안보실에서 피청구인에게 서면으로 보낸 보고서다. 그 밖에 다른 자료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준비절차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에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박 대통령이 어떤 집무를 봤는지 등이 담긴 구체적인 행적을 시간대별로 소명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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