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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구 중구 동성로 야외무대 동편 이면도로 바닥에 차량 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 표시가 돼 있다. 경찰은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10년부터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가운데 사고가 빈발한 곳을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명칭이 생소한데다 홍보가 부족해 생활도로구역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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