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고의 늑장 신고 보상금 최대 40% 감액"

입력 2017-01-07 04:55:05

신고 안하면 3년 이하 징역·벌금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농가의 비협조 행위가 AI 확산의 한 요인이라고 보고, 앞으로 해당 농가를 비롯해 AI 감염 사실을 고의로 늦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AI를 신고하지 않은 농장주에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60%까지 깎는다. 늦게 신고한 농장주에 대해서는 신고를 1~4일 늦추면 20%, 5일 이상 지연하면 40%의 보상금을 감액한다.

한편 당국은 6일부터 전국 오리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전남 무안에서 오리가 500마리가량 폐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신고 지역인 무안의 오리 농가는 2일 전부터 육용 오리가 500마리가량 폐사했는데도 신고를 고의로 늦춘 정황이 확인돼 당국이 진상 파악을 하고 있다. 앞서 산란계(알 낳는 닭) 1천여 마리가 폐사할 때까지 AI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다음 날에야 신고한 농가도 있었다.

한편 6일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시 장기면 신창리 바닷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배설물에서 AI가 검출됐다. 방역 당국은 시료를 채취한 곳 주변과 도로를 소독하고 있으며, 반경 10㎞ 이내 농가 23곳에서 키우는 가금류 386마리를 예방 차원에서 도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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