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화재상인 베네시움 입주, 소유주 동의조건 충족 무난할 듯

입력 2017-01-07 04:55:05

23일 '베네시움 관리단 집회' 열려…소유주 520여명에 총회 통보

서문시장 4지구 화재 피해 상인들의 베네시움 이전을 최종 확정할 '베네시움 관리단 집회'(이하 총회)가 이달 23일 열린다.

이날 총회에서 베네시움 소유주들이 4지구 피해 상인들의 입주를 찬성해야 본격적인 이전이 가능하다.

대구시는 6일 현재 베네시움 개별 소유주 716명 중 520여 명에게 총회 개최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까지 소유주 175명에게만 연락이 닿아 총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것에 비하면 많이 늘어난 숫자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총회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전체 소유주 중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베네시움의 경우 개별 소유주 359명 이상이 안건에 동의해야 한다. 오랫동안 건물이 방치돼 지금까지 소유주들이 아무 소득도 얻지 못했음을 고려하면 소유주 대부분이 안건에 동의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시 관계자는 "생각보다 많은 수를 확보했지만 이 중에 총회 당일 불참하거나 반대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650명은 돼야 안정권에 들 것으로 보고, 10일까지 남은 소유주들에게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회 안건은 모두 6개다. 4지구 피해 상인들의 베네시움 입주 찬반 여부, 정식 관리단 선출, 대체상가 이전 협의 권한 위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총회에서 입주 찬성 결과가 나오면 보증금과 임대료 등 대체상가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척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임시관리단이 베네시움 소유주들의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해 공식적인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금액을 논의하려면 시설비 등의 파악이 선행돼야 하는데 베네시움을 대표하는 주체가 없어 쉽지 않았다"며 "총회를 거쳐 정식관리단이 생겨야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베네시움 임시관리단은 불참자로 인해 총회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10일부터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서면 결의서를 개별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베네시움 관계자는 "현 임시관리단이 권한을 위임받고 대표성을 가진 회장이 선출돼야 본격적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며, "총회가 끝나면 보증금과 임대료 등 금전적 부분에서 소유주들의 뜻을 모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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