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원금·이자 더한 값 이용, DTI보다 상환능력 정확히 측정
앞으로 주택대출이 깐깐해진다.
5일 금융위원회가 기존 대출 규제인 DTI(총부채 상환비율)보다 깐깐한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3년 내 금융권에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DSR이 개개인의 주택대출 가능액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가 되는 셈이다. DTI가 주택대출 규제로 공식 도입된 2006년 이후 금융권 대출심사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는 셈이다. DSR은 갚아야 할 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진다는 점에서 DTI와 비슷하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자동차 할부 등 다른 부채의 이자만 더한 값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구하지만, DSR은 다른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더한 값을 소득으로 나눈다.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중도금 대출, 신용대출 등의 상환 부담을 실제보다 적게 반영하는 DTI보다 더 정확히 상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4천만원인 직장인 A씨가 은행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를 요청하게 된다. 신용정보원은 A씨가 카드'캐피탈사에서 돈을 빌려 1년간 원금 1천만원과 이자 20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정보를 은행에 전달한다. 이런 경우 A씨의 현재 DSR은 30%가 된다. 은행은 이 정보를 활용해 A씨가 추가 대출받을 수 있는 규모를 정하는 방식이다. DSR 80%를 적용하면 A씨는 은행에서 연간 2천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다.
DTI를 활용하면 A씨가 갚아야 할 이자 200만원만 반영하기 때문에 1년간 2천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DSR을 적용하면 DTI를 적용할 때보다 보통은 대출 가능액이 줄어든다. DSR이 공식 규제지표로 도입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참고 지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DTI처럼 특정 한도를 넘어서면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들은 70∼80%를 자체 DSR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DSR을 급격히 적용할 경우 생기는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다. 개별 대출에 바로 DSR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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