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매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양동인(62) 경남 거창군수에게 법원이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지난해 4'13 재선거에서 양 군수의 권유를 받고 출마를 포기한 A씨가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애초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다가 몇 달 후 검찰 조사에서 처음으로 진술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일관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당시 받은 200만원(5만원권 40장)이 종이띠에 묶여 있었는데도 풀어져 있었다고 한 진술이나 양 군수에게서 800만원을 더 받기로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하는 점 등 A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 군수는 거창군수 재선거 당시 함께 출마한 A씨에게 후보 사퇴와 지지 기자회견을 요구하며 현금 2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 군수를 기소했고, "정황을 조사해 보니 양 군수가 A씨를 돈으로 매수한 것이 확실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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