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심리에서 탄핵의 근거로 제출된 증거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심판의 증거조사 절차가 일반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형사소송법 원칙'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심판 진행을 늦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헌재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혼동하지 말라며 대통령 측의 주장을 지적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5일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조사 절차와 증거 채택 등은 철저하게 형사소송 법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검찰이 헌재에 제출한 탄핵심판 증거와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헌재는 이를 꼭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탄핵심판은 공직자의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형사재판 절차나 징계 절차의 속성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재판 고유의 속성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증거 법칙이란 참고인 진술조서나 다른 사람의 증언 등 전문증거(傳聞證據'체험자의 직접 진술이 아닌 간접증거)는 증거로서 가치인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으로, 상대방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서 진술해야 한다는 취지의 형사소송 원칙이다.
대통령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탄핵심판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이 재판은 탄핵심판이지 형사소송이 아니다"며 "법원의 형사재판과 이 사건을 혼동해 변론의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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