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항소심 무죄…재판부 "증거 부족"

입력 2017-01-05 14:57:54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권영세 안동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권영세 안동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권영세 안동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5일 한 장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1천만원,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로지 증인 진술만 있을 뿐인데 이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때 안동시에 보조금을 받는 한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에게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가 된 장애인복지재단은 안동시에서 연간 보조금 수십억원을 받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시에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했다. 검찰은 이 재단의 공금 횡령 의혹 사건을 조사하던 중 권 시장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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