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소유의 제주 서귀포시 토지가 무단으로 형질변경됐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신시가지와 제주혁신도시 인근의 이 토지(서홍동 1262의 1)는 1만1천967㎡ 규모의 감귤과수원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형질변경행위가 이뤄져 지난해 12월 13일 서귀포시에 적발됐다.
시는 즉각 개발행위를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이달 26일까지 원상복구 명령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초 공무수행 도중 해당 토지에서 허가 없이 감귤나무가 베어진 가운데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땅을 깎거나 흙을 쌓는 등 개발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해당 토지를 비롯한 서귀포시 서호동 과수원 3개 필지는 남 지사가 대학생이던 1987년과 국회의원이던 2002년 매입해 농지개혁법과 농지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014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논란이 일었던 토지다. 남 지사는 당시 3개 필지 중 농지법을 위반한 1개 필지를 기부채납할 계획이며 농지개혁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2개 필지는 위법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남 지사측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인근 가족 소유 토지와 함께 모두 매각 계약이 이뤄져 지금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라며 "잔금이 남아 있어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입하려는 측이 임의로 불법행위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매입자에게 즉각 항의했고, 원상복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해당 소유 땅과 가족 소유 땅을 모두 매각하고 나면 당초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대로 국가 또는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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