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빠진 탄핵심판' 법정공방 시작…오후 증인 신문 예정대로 진행될까?

입력 2017-01-05 10:39:59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법정공방이 5일 오전 10시 드디어 시작됐다. 탄핵심판 현장에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법정공방이 5일 오전 10시 드디어 시작됐다. 탄핵심판 현장에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법정공방이 드디어 시작됐다. 탄핵심판 현장에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5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을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박한철 헌재소장은 "오늘도 피청구인이 불출석했으나헌법재판소법 52조 2항에 따라 피청구인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이날 변론은 대통령 신문을 생략하고, 대통령과 국회 측의 모두진술 변론과 오후 예정된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3일 열린 1차 변론에도 나오지 않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심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날 변론은 9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박 대통령의 핵심참모로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헌재가 2차 변론이 시작될 때까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출석할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오후 3시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한 의혹이 제기된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두 행정관의 증인출석요구서는 지난 3일 다른 청와대 직원이 수령했으며 불출석사유서는 헌재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출석하는 증인들을 상대로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관여 의혹,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캐물을 계획이다.

국회 소추위원단에선 단장인 권성동 의원과 이춘석·박주민·김관영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으로는 총괄팀장 황정근 변호사를 비롯해 이명웅·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전종민·임종욱·최지혜·김현권·한수정 등 변호사 13명이 출석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선 이중환 변호사와 전병관·배진혁·서석구·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정장현·황성욱·송재원 등 변호사 11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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