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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이 5일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이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가운데,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피청구인(대통령)이 대기업 회장에게 미르·K 재단 출연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최순실씨가 두 재단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부인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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