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 내부 방침 세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4일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히 최 씨의 경우 거듭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사실상 이번 소환 통보를 마지막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집행해 강제로 최 씨를 구인해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 씨는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특검팀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그달 27일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도 재차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최 씨는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특검 측은 예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 씨가 이번에도 불출석할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 씨를 강제로 데려와 조사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가) 공황장애가 그대로 있고 몸이 안 좋다"며 "특검에 가는 것은 (최 씨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25일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처음 조사를 받았다. 정 전 비서관 소환은 이번이 두 번째다. 특검 관계자는 "최 씨와 정 전 비서관 모두 실제 출석할지 현재로서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최 씨 등이 소환 요구에 거듭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구속 피의자가 검찰의 출석 요청에도 불출석을 몇 번 거듭할 경우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소환 방법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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