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 품목 20개로 확대

입력 2017-01-04 04:55:02

올해부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사항이 의무시행 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달라진다.

이번 개정 사항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 및 표시 방법 개선,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시 강화, 화훼류 등에 대한 품목 추가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품목이 16개에서 20개 품목으로 4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조리 방법에 관계없이 모두 표시하도록 바뀌었다. 또 원산지 표시판 크기도 기존 21㎝×29㎝(A4) 크기에서 29㎝×42㎝(A3) 크기로 2배 이상 커졌다. 게시 위치도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로 위치를 명확히 했다.

배달 앱 등 조리 음식을 통신판매 하는 곳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됐다. 가공식품 원료도 기존에 상위 1, 2순위만 표시하던 것을 원료 배합 비율에 따라 상위 1, 2, 3순위까지 표시하도록 했다.

올해부터 의무화되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해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되면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을 위반했을 때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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