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게이트 관련자들 증거 인멸 입맞출라"

입력 2017-01-03 20:03:38

특검, 서울구치소 압수수색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일부 수용시설을 압수수색해 개인 소지품 등을 확보했다.

서울구치소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8) 씨, 최 씨의 조카 장시호(38) 씨, 문형표(56)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이번 사태의 핵심 당사자들이 대거 수감돼 있다. 최 씨 딸 정유라(21)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이날 새벽 구속된 류철균(필명 이인화'51) 이화여대 교수도 이곳에 수감됐다.

특검은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에 연루된 일부 수용자들이 공모해 범죄 단서가 될 만한 물품을 숨기거나 소지품을 활용해 입장을 조율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의심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에 불응하는 최 씨를 겨냥한 '원포인트' 압수수색이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왔으나 특검 측은 "최 씨의 방은 대상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수사 당국은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서 통상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 등의 정황을 포착했을 때 종종 수용시설을 압수수색하는 사례가 있다. 수사'재판에 관련된 수용자의 경우 진술 번복 회유 등이 의심될 때 감방을 압수수색해 위증 혐의로 추가 수사하기도 한다.

작년 4월에는 장기 미제사건이던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가 복역하던 교도소 수감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혐의 사건에서도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건설사 전 대표가 수감된 방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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