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위증혐의 고발…與 "특검법 위반" 반대의견

입력 2017-01-03 14:16:29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김종덕 장관과 정관주 전 제1차관 등 3명을 고발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증이다.

조 장관은 청와대와 문체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블랙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달 31일 조 장관 등 3명에 대한 고발을 국조특위에 공식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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