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호 의원 "법적 근거 없는 규제"…구청 "긍정적 효과 커, 보완할 것"
대구 수성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민원배심제도'를 두고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민원배심제도는 건축 허가 등 민원 발생이나 이해 갈등 소지가 있는 사업 추진 시 전문가들이 배심원으로 참가해 중재안을 도출하는 제도다. 대구에서 수성구청만 유일하게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배심원제를 두고 법을 무시하는 또 다른 규제라는 주장과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황기호 수성구의원은 최근 구의회 본회의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배심제도는 실효성이 없고 사업 진행을 더디게 하는 규제"라며 폐지 주장에 불을 지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민원배심원제가 심의한 건축허가는 총 234건으로 이 중 대다수가 공동주택'다가구주택 인허가 민원(221건)이었고 판정 결과는 '조건부 허가'(196건)가 가장 많았으나 '불허가'(10건)와 '반려'(5건)도 있었다.
지난해 열린 정부합동감사에서 민원배심원제가 조건부 허가 및 불허가 판정을 내린 것은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로, 주민의 권리를 위법하게 제한한 처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최대 3차례 이상 개최할 수 있는 배심원제도를 이용해 협상을 끌 경우 3달 이상 사업이 멈추게 돼 재산상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청은 일부 악용된 사례는 인정하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며 보완을 통해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건축법이 일정 조건만 맞으면 대부분 허가해 주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갈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탓에 민원배심제도가 갈등 해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진훈 구청장은 "배심원제를 통해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을 단순히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배심회의 신청 전 허가 부서에서 이해 당사자 간 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회의 개최 횟수를 '1차 원스톱 원칙'으로 개정해 한 달 안에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만 배심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대상 규모와 범위도 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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