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명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규모따라 미니 총선 될수도
새해 초부터 여의도 정가가 '재보선 바람'으로 뒤숭숭해질 전망이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0%가 넘는 3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4월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접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대두된 상황에서 4월 만만치 않은 규모의 '미니 총선'까지 치러진다면 정치권은 연초부터 선거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역의원 33명 가운데 16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새누리당 7명, 개혁보수신당(가칭) 4명. 국민의당 4명, 나머지 2명은 무소속 의원이다.
이들 중 3선 이상 의원은 민주당은 5선 추미애 대표와 4선 김진표'박영선'송영길 의원, 3선 윤호중 정책위의장이 있다.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을 통틀어 여권에서는 개혁보수신당의 4선 강길부'이군현 의원이 각각 허위사실 공표와 보좌진 월급 횡령 혐의를 받아 재판 중이다.
국민의당에선 초'재선 의원 4명(박선숙'김수민'박준영'이용주)이 기소된 상태다. 그중 박선숙'김수민 의원은 '20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혐의로 각각 검찰로부터 3년'2년 6개월을 구형받았고, 초선인 박준영 의원은 지난달 29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여야를 통틀어 전체 국회의원의 10% 이상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서 의원직 상실 규모에 따라서는 4월 12일 치러질 재보선이 '미니 총선'의 성격을 띨 수도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한 예비후보 등록 접수를 3월 22일까지 진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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